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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착증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및 보상금액 총 정리!(코레일, 서울메트로, 신분당선, 공항철도)

by 글벗♣ 2022. 6. 27.

  서울 지하철 운행사에 따른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 발급 방법 및 지연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를 발급받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니 지하철 연착에 따른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본문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출근길, 평소와 다름없이 정시에 맞춰 나왔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지하철이 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전동차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지하철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고 결국 회사에 지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근태 관리를 할 때 지하철 연착증이라 불리는 간편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지하철 운행사에 따른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 발급 방법 및 지연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란?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는 지하철이나 열차가 지연 운행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각종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지연증명서는 코레일,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 발급받는 방법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역의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각 지하철 운행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코레일 (KORAIL) 

  코레일은 광역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기관으로,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 중앙선, 수인 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이 해당됩니다. 이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다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날짜의 운행구간에 지연 시간이 매일 오전 9시, 18시, 22시에 업데이트되며, 지연 시간은 5분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에 지연된 열차와 시간이 나오며, 해당 시간을 클릭하면 간편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 간편 지연 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

 

② 서울 메트로(Seoul Metro)

  서울메트로(서울 교통공사)는 1호선 부터 9호선까지의 지하철 운행을 맡고 있으며, 동 구간에서 지하철 운행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메트로의 지연 시간 기준은 5분이며,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최대 지연시간이 표시됩니다. 

  서울메트로는 최대 1개월 전 까지의 지연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날짜를 클릭하고 지연 시간을 클릭하면 간편 지연증명서 페이지로 이동해 간편 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메트로 간편 지연 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

 

③ 신분당선 

  신분당선은 강남~광교 구간의 DX LINE에서 운영 중인 열차로, 해당 지하철을 이용하다 지연이 발생하면 신분당선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당선의 경우 10분 이상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증명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분당선 간편 지연증명서는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광장] > [지연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최대 3일 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신분당선 간편 지연 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

 

④ 공항철도

  공항철도의 경우 따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을발급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어 지연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항철도 고객센터(1599-7788)로 전화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하철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하철 지연에 따른 보상금 규정은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할 경우 대체 교통비 5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열차가 지연 또는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를 타지 못했을 경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시 5천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1만원의 대체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폭설 같은 기상에 따른 지연은 지하철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 하지 못했을 경우 

  - 대체 교통비 5천원 지급 

 ▶ 마지막 열차가 지연 또는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를 타지 못했을 경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5천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1만원 보상 

 

  지금까지 각 지하철 운행사에 따른 지하철 연착증/간편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및 지연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지하철 지연으로 인해 학교나 회사에 지각을 하였다면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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